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R26BK00000000-0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도로표지병[물품분류번호 4616158501]

○ 구매예정수량 : 1,500,000개

○ 추 정 가 격 : ₩3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 ‘추가선택품목(설치비)’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면허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기식 점등형 도로표지병은 본품에 대해서만 계약합니다.(‘추가선택품목(설치비)’ 계약 제외)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03.04.)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서 첨부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6158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추가선택품목(설치비)’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