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R26BK01425815-0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시선유도봉 (세부품명번호 : 4616159701 )
※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만족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구매예정수량 : 3,500,000개
○ 추 정 가 격 : ₩ 65,227,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또는 현장설치도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단, 주력분야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만 “현장설치도” 가능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3.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