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보건 표준시방서

(제7연구동 노후 가스열펌프 실외기 교체작업)

2026. 7.

<구분><부서><성명><연락처>

<도급, 용역, 공사 등 작업관련 문의><시설관리실><윤경혁><055-280-1243>

<안전·보건 관련 문의><안전보안실><김용원 위행복 하태우><055-280-1251 055-280-1252 055-280-1259>

<Ⅰ. 도급사업 요구사항 Ⅱ. 도급사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붙임] 1. 업무별 상세내용 2.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 3. 수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서(간이) 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양식 5.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6. 위험성평가 양식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8. 작업장 순회점검 양식 9. 안전보건협의체 양식 10. 합동안전보건점검 양식 11. 안전보건정보 제공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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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급사업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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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제7연구동 노후된 냉난방기 실외기를 교체하여 온습도 및 냉난방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기식 히트펌트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냉난방기의 제작설치 및 과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납품 및 설치 (총 4대, 16 HP)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