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계 설 비 시 방 서>

<(AI교육센터 인테리어 기계설비공사)>

2026. 06.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특 기 사 항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AI교육센터 인테리어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련 법규정

5.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방서에 준한다.

6.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2절 적용순서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산출내역서

제3절 공정표

1. 도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제5절 시공 변경 절차

공사 도중에 현장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제6절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격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 및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