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53102599-2014-0041-가

교정규격서

방한 귀덮개

2019. 4. 11.

법 무 부

교정본부

교정규격서(방한 귀덮개)

<제정기관 : 법무부(복지과)><><규격번호 : 제정연월일 : 개정연월일 :><><법무-53102599-2014-0041-가 2014.01.13. 2019.04.11.>

방한 귀덮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교도관 귀덮개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 교도관 귀덮개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관련문서 : KS 규격

2.2 도 면 : 붙임 참조

3. 필요 조건

3.1. 귀덮개의 주재료는 스폰지가 부착된 기모 원단으로 물성 기준 및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다.

<혼용율 (%)><중량 (g/㎡)><인장강도 (N)><치수변화율(%)><길이><폭><길이><폭>

<폴리에스테르 100><220이상 (스폰지 포함)><500 이상><250 이상><± 2 이내><± 2 이내>

<염색견뢰도 (급)>

<일광><세탁><땀><마찰><변퇴><오염><변퇴><오염><건><습>

<4 이상><4 이상><3 이상><4 이상><3 이상><4 이상><3 이상>

3.1.1 혼용율 KS K 0210

3.1.2 중량 KS K 0514 (스폰지 부착 상태로 측정)

3.1.3 인장강도 KS K 0815 그래브법

3.1.4 치수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3.1.5 일광견뢰도 KS K ISO 105 B02, 제논 아크법

3.1.6 세탁견뢰도 KS K ISO 105 C06, A2S

3.1.7 땀견뢰도 KS K ISO 105 E04

3.1.8 마찰견뢰도 KS K 0650

3.2 형태 및 특성

3.2.1 귀덮개는 시중 상용품인 귀돌이 형태로 후두부와 뒷목부분 사이를 감싸는 착용방식이며, 근무모 착용시 불편함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