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53102599-2014-0041-가
교정규격서
방한 귀덮개
2019. 4. 11.
법 무 부
교정본부
교정규격서(방한 귀덮개)
<제정기관 : 법무부(복지과)><><규격번호 : 제정연월일 : 개정연월일 :><><법무-53102599-2014-0041-가 2014.01.13. 2019.04.11.>
방한 귀덮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교도관 귀덮개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 교도관 귀덮개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관련문서 : KS 규격
2.2 도 면 : 붙임 참조
3. 필요 조건
3.1. 귀덮개의 주재료는 스폰지가 부착된 기모 원단으로 물성 기준 및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다.
<혼용율 (%)><중량 (g/㎡)><인장강도 (N)><치수변화율(%)><길이><폭><길이><폭>
<폴리에스테르 100><220이상 (스폰지 포함)><500 이상><250 이상><± 2 이내><± 2 이내>
<염색견뢰도 (급)>
<일광><세탁><땀><마찰><변퇴><오염><변퇴><오염><건><습>
<4 이상><4 이상><3 이상><4 이상><3 이상><4 이상><3 이상>
3.1.1 혼용율 KS K 0210
3.1.2 중량 KS K 0514 (스폰지 부착 상태로 측정)
3.1.3 인장강도 KS K 0815 그래브법
3.1.4 치수변화율 KS K ISO 7771, 찬물 침지법
3.1.5 일광견뢰도 KS K ISO 105 B02, 제논 아크법
3.1.6 세탁견뢰도 KS K ISO 105 C06, A2S
3.1.7 땀견뢰도 KS K ISO 105 E04
3.1.8 마찰견뢰도 KS K 0650
3.2 형태 및 특성
3.2.1 귀덮개는 시중 상용품인 귀돌이 형태로 후두부와 뒷목부분 사이를 감싸는 착용방식이며, 근무모 착용시 불편함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