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 시방서(안)>

2026

한 국 농 어 촌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및 적용범위

1) 정의

이 절은 현장에 설치되어 노후된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의 제작, 검사, 시험, 납품에 적용한다.

2) 주요 제작내용 및 적용범위

가) 제작내용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 교체

나)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자동수위측정기 중앙처리장치(RTU) 교체의 제작 및 조립에 적용된다.

나. 제작기준 및 참조규격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표준(KS)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책무

1)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상태에서 고장, 파손 및 항구적인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첨부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설계 및 제작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구매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제작 상세설계 및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구매자가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에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제품일지라도 기본 시방의 성능발휘에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5) 구매자가 제품의 제작공정 및 특정시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장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구매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동수위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