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수의계약 전자견적 안내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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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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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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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