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대리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폐목재) 처리용역]

1. 과업명 : 대리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폐기물(폐목재) 처리용역

2. 목 적 :

- 본 과업지시서는 대리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의 폐기물(폐목재)처리 작업에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어 처리 되어야 하고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1리 일원

(2) 공사규모(예정물량) 및 개요

○ 폐목재 처리 및 운반 : 100.00ton

※ 단, 폐기물 증감 물량이 있을시 정산처리 한다.

나. 폐기물처리범위

(1) 대리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목재) 처리

(2)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

5. 폐기물 처리지침

가. 폐기물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의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세부용역계획서,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시공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작업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처리 하는데 있어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배출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을”은 현장에서 폐기물 용량 만적시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 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