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북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한국농어촌공사><파주지사>
<목 차>
<Ⅰ. 과업개요>
< 1. 과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과업범위 >< 4. 과업내용 5. 과업수행기간 >
<Ⅱ. 일반사항>
< 1. 과업의 수행 및 보고 2. 과업의 변경 및 정산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6.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7. 과업수행자의 책임 8. 기타>
<Ⅲ. 붙임>
< 붙임1. 기술지도 계약서 붙임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붙임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 통보 서식 붙임4.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서식 붙임5.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민북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이행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민북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하 “민북지구”) 건설현장의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수행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공간·시간적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 일원
나. 시간적 범위: (총차) 착공일 ~ '27. 12. (금차) 착공일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