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연료유 공급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본 선박용 연료유 공급 단가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해양환경공단 대산지사(이하 “발주부서”라 한다)가 선박용 연료유 공급을 목적으로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공급대상 및 장소) ① 연료유 공급대상은 “발주부서”의 관할해역 내 소속 선박과 타 소속기관 선박으로 한다. 단,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해양환경교육원 운영, 방제 훈련 등을 목적으로 선박 외의 장소에도 공급할 수 있다.

② 연료유 공급장소는 “발주부서”의 관할해역 내 대산항으로 한다. 단, 관할해역 내의 방제사고, 긴급 구조·구난 사고 등으로 공급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찰 공고서 내 계약기간을 따른다.

②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 체결이 지연될 시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체결 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만료일까지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유종)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게 공급할 계약유종은 아래 [표1]에 따른다. 단, [표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물품의 품질) 제1항에 따른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제품성적서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표1] 계약 유종의 국내 정유사별․유종별 제품번호 >

< 정유사 계약유종(황함유량)><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 뱅크><S-Oil><한화토탈>

<고유황경유(MGO 0.05%)><1036><1254><LSD><4010><->

② “계약상대자”는 정유사의 제품 생산 문제 등으로 [표1]의 계약유종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선박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