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하수 시설물 전수조사
과 업 내 용 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Ⅰ. 일반사항
제 1조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지하수 시설물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과업의 범위
별도 제시하는 군포시 관내 대상지역의 지하수 시설물 전수조사로 한다.
제 3조 과업의 준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계약 후 5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 및 공정계획이 포함된 착수서류 2부를 제출하고 착수보고 일정을 수립한다.
② 착수보고 시 새올행정자료를 통한 조사대상물량을 확정하고 착수보고 시 조사일정 및 조사원 투입 계획을 수립한다.
제 4조 참여 기술자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조사책임자(현장대리인)는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혹은 지하수학 관련학문을 전공, 이수한 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8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해당 직무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되는 자로서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조사참여자는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혹은 지하수학 관련학문을 전공, 이수한 자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8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해당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되는 자로서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조사책임자와 조사참여자는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참여자 중 현장직원 고용 시 고용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④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책임자 및 조사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⑤ 감독원은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 5조 토지 출입허가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조사 시행 전 지하수법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라 토지출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