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설계안전성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 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 중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의 공종이 포함되어 있어 각 지구별 공종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1.2 과업의 위치

◦ 문당지구 : 층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운곡리, 부흥리, 백봉리 일원

1.3 과업의 범위

(1) 용역개요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각 1식

(2) 성과물 작성 및 제출 각 1식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5 과업시행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1.6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1) 본 용역과업은 관계법령, 정부의 각종 규정 및 과업지시서, 과업시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은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하고 용역수행 단계별로 필요한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용역의 준공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설계안전성검토의 확정승인을 득 한 때로 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 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을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처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 및 적용배경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과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