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론지구 용배수로 재설치 공사
인허가 용역”
과 업 요 청 서
2026. 6.
<><홍천군 농정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범위 2
Ⅲ. 과업수행 지침 2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6
Ⅴ. 보안대책 8
Ⅵ. 예정공정표 9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어론지구 용배수로 재설치 공사 인허가 용역
2. 과업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1061번지 등(458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1061번지 등(458번지 일원)의 개발행위, 하천점용(일시점용), 도로점용허가 등 현황측량, 도서작성 등 관련 인․허가 일체에 대한 구비서류 작성과 관련기관 제출 및 협의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수행방법 및 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의 범위
1. 개발행위, 하천점용(일시점용), 도로점용허가 등 일체
2. 현황측량도면 일체
3. 구적도면일체
4. 허가서류 일체
◦ 허가신청서 및 도면(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전용을 하려는 토지의 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성과품의 납품
◦ 전용허가서류 및 기타 본 과업의 해당 인․허가 승인기관의 요청서류, 인허가 준공 포함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과 동시에 세부과업의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