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절. 공통공사

제2절. 소화기구 설치공사

제3절.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제4절.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제5절.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제 1 절.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 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관련법규 적용기준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3 소방자재 적용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B 7501 소형볼류트 펌프

・KB 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 D 5301 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