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제조건

<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2026.01.02.) 2. 입찰특별유의서(2026.01.07.)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026.04.01.) 4.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2026.06.30.) 5.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2026.01.07.) 6. 선금지급기준(2026.04.30.)>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1.2.][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