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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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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3

Ⅱ. 일반사항(공통) 3

Ⅲ. 부문별 과업내용

1. 준공인가서 작성 6

2. 성과품 작성 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삼척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용역

2. 과업의 위치 및 개요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93번지 일원

○ 면적 : 51,807㎡

3. 과업의 목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의거 삼척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준공인가 하여 향후 원활한 이용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 삼척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 준공인가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가. 본 용역은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사전에 시행사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기술자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시행처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3. 착수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