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과업 지시서 표준안 <신설 2013.12.16.><개정 2021.11.8.>

과업 지시서

1. 과업명 : 병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준설)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2025. 7. 16∼20. 기간의 집중호우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의 퇴적토로 인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하므로 준설을 통한 저수량 확보.

3. 과업대상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병정저수지 : 준설 1식

4.2 과업의 내용 : 세부설계 1식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득하고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 계약기간은 사업별, 공종별 난이도에 따라 조정한다. - 기본조사 = 기본일수 + 출장일수 × 0.50 (4인기준) - 세부설계 = 기본일수 + 출장일수 × 0.75 (6인기준) - 기본조사 기본일수 : 농촌용수(30일), 배수개선(25일), 경지정리(20일) 등 - 세부설계 기본일수 : 농촌용수(60일), 배수개선(40일), 경지정리(30일) 등 * 예시되지 않은 사업종류, 부분용역의 경우는 용역주관부서에서 산정한다.>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 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