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조 건

제1조(목적) 이 물품구매 계약조건(이하 “계약조건” 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 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유류 구매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가계약) 유류의 경우 일정기간 지속하여 공급을 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단가계약을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발주시기)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품의 발주 시기는 유류탱크 용량 및 교육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교육센터에서 정한다.

제5조(납품기한) 교육센터의 발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6조(납품장소)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주유고)로 한다.

제7조(납품단가) 납품일이 포함되는 달의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서 공시한 경북지역의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에 납품요율(%)을 곱한 금액(원단위 미만 절사)으로 결정(단, 납품요율은 소수점 2자리까지만 표기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8조(구매예정량 및 품질) 연간 구매 예정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수량과 다를 수 있으며, 예정량에 의한 실제 구매량은 증․감이 발생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구매 유류의 품질은 정유사에서 제공하는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를 항시 첨부하며, 기타사항은 [첨부]의 품질기준서를 적용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납품지시 중단) 계약기간 만료전이라 할지라도 계약위반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납품지시를 중단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대가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당월 공급량에 대한 유류 공급대금 청구 시 유종별(휘발유, 경유) 주유량을 교육센터 담당자에 청구하여야 하며, 교육센터는 납품금액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