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초등학교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중식(도시락) 구매계약 특수조건

이 조건은 이도초등학교(이하“수요자”라 함)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함) 간의 이도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중식 구매 계약에 적용된다.

제1조(식단표 및 단가)

"공급자"는 중식 식단표를 1주일 이상 단위로 작성하여 중식 개시 5일전까지 제출하고, 해당 식단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과정 및 기타 공급자의 사정에 따라 품목을 추가 변경 할 경우에는 학교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품목은 동일 제품군의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제2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중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중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반드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 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중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중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중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44시간 이상 -18℃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②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