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포, 덕다지구 배수개선사업 및 생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안) 설계안전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제1편 총 칙

1. 과 업 명: 월포, 덕다지구 배수개선사업 및 생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안) 설계안전성검토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하여 실시(세부)설계 단계에서 실제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시공단계의 작업자가 본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월포 및 덕다지구 배수개선사업 및 생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안) 설계안전성검토 용역에 적용한다.

2) 위 치

<지 구 명><위 치><비 고>

<월 포><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 고당리, 장호원읍 대서리 일원><배수개선>

<덕 다><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장안리, 덕정리 일원><배수개선>

<생 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기천리 산 192-1><개보수>

3) 사업개요

<지 구 명><사 업 내 용><추정사업비 (백만원)>

<월 포><∙ 배수장 1개소 ∙ 배수로 6조 L=2.7km(신설) ∙ 매립 16.35ha(79,132㎥)><9,786>

<덕 다><∙ 배수로 6조 L=3.04km(정비) ∙ 매립 16.1ha(37,952㎥)><6,482>

<생 기><∙ 사전방류시설 설치(인양식, B×H=3.0×1.5m×2련) ∙ 단면보수 72㎡><821>

4) 과업범위

○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1식(지구별)

○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식(지구별)

○ 설계도면 및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마련

· 재해분석 : 유사 공사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