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침서
1. 용 역 명 : 구룡포초등학교 교사동(C동) 석면해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석면폐기물)
2.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61 구룡포초등학교
3. 목적
본 용역은“구룡포초등학교 교사동(C동) 석면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이내
5. 용역내용
가. 석면해체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운반 처리업무
나. 수 량: 석면 6.219TON
6. 본 용역의 도급자는 지정(석면)폐기물 발생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예상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처의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해체공사 후 즉시 지정(석면)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여야 하므로 사전 시공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원활한 해체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운반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8. 발주처의 작업지시(서면 및 구두)에도 불구하고 운반차량의 지연도착, 무단이탈, 운행대수 부족 등으로 지정(석면)폐기물처리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9. 용역 도급자는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 등 폐기물과 관련한 제반 의무사항을 마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대하여 사전 조치를 한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작업과정을 사진촬영 등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 제출한다.
나. 사진에는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사진대장 2부를 작성하여 완료서류와 같이 제출한다.
12. 지정폐기물의 발생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점부터 폐기물이 반출되는 날마다 폐기물 반출처리서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건축공사 현장대리인의 경유를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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