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 국립공원 청사 신축공사
원격검침장치 구매·설치 시방서
1. 일반시방
1.1 공사개요
1.1.1 목적
(1) 본 공사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청사 신축공사” 제로에너지건축물 현장에 관련된 ‘이종검침기 프로파일 매핑 기법을 활용한 게이트웨이 기반 빌딩에너지통합관리 시스템(2022241)’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
(2)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제어 기반 빌딩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냉·난방 공조, 환기, 조명,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격검침 등 건물의 기계·전기 설비와 연동하여 건물에너지 모니터링 및 분석, 설비의 상태 및 효율을 관리하고 설비제어를 통한 건물에너지 최적 운영이 가능한 빌딩 통합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1.2 범위
1.2.1 적용범위
(1) 문서의 내용 : 이 기술시방서는 본 건물에 사용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 충족시켜야할 기술, 시스템의 기능 및 설치 방법에 관한 시방서이다.
(2) 본 건물에너지시스템 공사 중 본 문서에는 건물에너지설비를 위한 자동제어 설비 및 이종검침기 프로파일 매핑 기법을 활용한 게이트웨이 기반 빌딩에너지통합관리 시스템(2022241)을 포함하여야 한다.
(3) KS 및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1.2.2 공사 범위
설계도면,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2.3 적용
(1) 본 시방서와 기타 표준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2)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3)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시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2.4 공급범위
(1)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1)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제로에너지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에이치 젬스 v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