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6.5.2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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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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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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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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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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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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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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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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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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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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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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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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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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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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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