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아초등학교 공고 제 2026 – 3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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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8월 용아초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의견적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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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4일

용아초등학교장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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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