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용인시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공사(YI-057외 15개소)
과 업 내 용 서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과 업 내 용 서
제1조 :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공사(YI-057외 15개소)”에 적용한다.
제2조 :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 및 행정 지시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제4조 : 과업의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5조 :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한 과업의 진행,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과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6조 : 본 과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 본 설계서의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 계산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중에도 조정하여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락하여야 한다.
제8조 : 유지보수 공사에 투입할 장비 및 기기는 시공과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 유지보수 공사는 시공 완료 후 정상가동이 가능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일 반 사 항
제1조 적용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상대자에게『용인시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공사(YI-057외 15개소)』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사업량 : 용인시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공사(YI-057외 15개소)
나. 대상관정 및 위치: 시행계획서 참조
다. 주요내용: 고장점검을 통해 시설 유지보수
제2조 과업의 착공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공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에서는 본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