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자동차렌트서비스)
1. ① 수요기관은 임대차량 카탈로그의 세부규격(차량단종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카탈로그의 수정이 없더라도 당시 현실에 맞게 운영)내에서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EV5), 동등한 규격이 없는 차종(신차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납품요구가 아닌 총액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이 카탈로그에 있는 차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급자의 사정, 천재지변 등 차량임대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청 차량의 납품이 어려울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요청한 차량의 동급 수준의 차량을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본 임대차량의 색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이 차량임대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선택 결정한다. 단,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별도 지정도색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 도색비용은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하고, 이 경우 납품기일은 차량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차량공급자는 카탈로그 내 차종 중 서비스 중단 및 신규 차량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카탈로그를 수정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①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임대차량 공급 시에는 신규등록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경과일수 3년 이내인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공급 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관련 서류(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 차량 정기검사 결과(단기임대인 경우에 한함),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2부(원본 또는 사본)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전에는 차량 납품 시 배터리 제조사 등 확인자료를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후에는 자동차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