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장치 시방서

제1장 일반 시방서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설비(BIPV) 구매 제작 설치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계약자의 임무

계약자는 본 제작 설치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 역할 및 업무의 수행

나. 자재의 저장관리

다. 공사 관리 및 안전 관리

라. 발주자의 시공자 역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제반 업무

마.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업무

1-3. 수급자 자격기준

태양광발전장치를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제조, 설치하는 자를 칭하며 태양광발전장치의 완벽한 시공과 보증을 고려하여 자격 요건은

가.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태양광발전장치 사업 면허를 필한 업체로 한다.

1-4. 착공 및 시공

가.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 착공계획서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전기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전기 공급 규정 및 전기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감리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지시 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준공 시 공사시공 사진, 자재 시험성적서, 제반 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 시행 전 제반 규칙을 이행하고,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함은 물론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