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시 방 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경주국립공원 이무기능선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일반 시설물 공사와 달리 국가유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시공 과정에서 지형 및 암반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원형 보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국립공원 및 국가유산(문화재) 구역 내 탐방로, 계단, 전망공간 및 위험구간 등에 설치하는 철재난간 공사 중 암반을 천공하여 난간기둥을 정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일반 시설물 공사와 달리 국가유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시공 과정에서 지형 및 암반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원형 보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다음 공종에 적용한다.
암반부 철재난간 설치
암반 천공 및 앵커 정착
철재난간 제작 및 설치
현장 용접 및 방청처리
주변 환경 정비 및 원상복구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대공
1.3 적용기준
본 공사는 다음 규정 및 기준을 따른다.
설계도서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립공원 시설물 설치기준
자연공원법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기준
제2장 시공 기본원칙
2.1 국가유산 원형보존 원칙
기존 지형과 암반은 가능한 한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난간 설치를 위한 암반 천공은 최소 개소로 계획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암반 절취를 금한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암반, 석축, 유구 및 흔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암반 절취 및 형상 변경은 금지한다.
2.2 자연환경 보전 원칙
수목 및 초본류 훼손을 최소화한다.
공사용 장비는 기존 탐방로 및 지정된 작업구간 내에서만 이동하여야 한다.
발생토 및 폐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