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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서울후암초등학교 외벽개선 및 외부창호 개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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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Ⅰ><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서울후암초등학교 외벽개선 및 외부창호 개선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 시설공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적법한 행정처리

3.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0-138(서울후암초등학교)

4. 감리대상공사 개요

○ 본 공사의 준공시까지 건축, 기계설비, 관급자재 및 폐기물 처리 등 전반에 걸쳐 시공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감독 하여야 함(비상주)

○ 공사개요

- 외벽 개선공사 1식

- 외부창호 개선공사 1식

5. 감리용역 기간 : 150일

<Ⅱ>< 공사감리용역 지침서>

제1장 일반사항

1.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 해당 부분 발췌 적용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