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졸중 AI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렌탈 계약
경북대학교병원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공급자 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 급성 뇌졸중 AI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렌탈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여 계약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계약의 목적물)
① 계 약 명 : 급성 뇌졸중 AI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렌탈 계약
② 렌 탈 료 : 사용횟수 1건당 _______________원(VAT 포함)
③ 납품 및 설치완료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 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으로 한다. 계약기간 동안의 제품의 소유권은“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 종료/해지후 소유권도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제 4조 (렌탈료)
① 렌탈료는 급성 뇌졸중 AI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렌탈, 인프라 유지보수 등 급성 뇌졸중 AI 검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렌탈 관련 비용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② 전월 발생한 렌탈료의 정산을 위하여 매월 10일까지 해당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해당 렌탈료는 “계약상대자”이 지정한 계좌로 청구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약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관련 동일조건 내 관련 장비,소모품 등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조 (납품조건 및 설치)
① 납품 설치 장소는“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하며,“발주기관”은 설치장소와 관련 편의를 제공한다.
② 물품의 입고/설치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이 부담하며, “발주기관”의 시설물 파손 및 손상 발생 시 원상 복구를 책임진다.
③ 차폐 및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