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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보조검사대(저상, 언더플로워) 제작 및 설치』 사양서 및 계약조건>
2026. 7.
< 목 차 >
Ⅰ. 개요 2
Ⅱ. 계약조건 2
Ⅲ. 사양서_저상보조검사대 5
Ⅳ. 사양서_언더플로워 13
【덧붙임】보안 서약서 21
<Ⅰ>< 개요>
1. 구매명: 수소전기차 저상보조검사대, 언더플로워 제작 및 설치 공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수소전기차의 보급 가속화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수소검사장비 보급으로 검사능력 고도화 및 인프라 확대
ㅇ 기존 CNG용 검사 장치에 추가 보조 장치를 설치하여 검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
3.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0일
4. 구매내역
<품 명><수 량><비 고>
<수소전기차 저상보조검사대><2set><좌·우 면>
<수소전기차 언더플로워><2set><좌·우 면>
<Ⅱ>< 계약조건>
1. 납품장소 및 수량
<품명><지역><검사소><주소><배포수량><연락처>
<저상보조검사대><인천><인천><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253번길 81 인천내압용기검사소><1 set><032)548-3161><대구><수성><대구시 수성구 노변로 33 수성내압용기검사소><1 set><053)791-3161>
<언더플로워><인천><계양><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6 계양내압용기검사소><1 set><032)548-3161><경기><양주><경기 양주시 화합로 1710번길 양주내압용기검사소><1 set><02)971-3161>
2. 제작과 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 기본도면, 설치 안전설계 계산서와 납품일정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장비 설계, 제작, 설치 같은 모든 과정을 확인과 감독을 할 수 있다.
다. 공단은 제작공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