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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보조검사대(저상, 언더플로워) 제작 및 설치』 사양서 및 계약조건>

2026. 7.

< 목 차 >

Ⅰ. 개요 2

Ⅱ. 계약조건 2

Ⅲ. 사양서_저상보조검사대 5

Ⅳ. 사양서_언더플로워 13

【덧붙임】보안 서약서 21

<Ⅰ>< 개요>

1. 구매명: 수소전기차 저상보조검사대, 언더플로워 제작 및 설치 공사

2.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수소전기차의 보급 가속화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수소검사장비 보급으로 검사능력 고도화 및 인프라 확대

ㅇ 기존 CNG용 검사 장치에 추가 보조 장치를 설치하여 검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

3.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0일

4. 구매내역

<품 명><수 량><비 고>

<수소전기차 저상보조검사대><2set><좌·우 면>

<수소전기차 언더플로워><2set><좌·우 면>

<Ⅱ>< 계약조건>

1. 납품장소 및 수량

<품명><지역><검사소><주소><배포수량><연락처>

<저상보조검사대><인천><인천><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253번길 81 인천내압용기검사소><1 set><032)548-3161><대구><수성><대구시 수성구 노변로 33 수성내압용기검사소><1 set><053)791-3161>

<언더플로워><인천><계양><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6 계양내압용기검사소><1 set><032)548-3161><경기><양주><경기 양주시 화합로 1710번길 양주내압용기검사소><1 set><02)971-3161>

2. 제작과 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 기본도면, 설치 안전설계 계산서와 납품일정표 및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장비 설계, 제작, 설치 같은 모든 과정을 확인과 감독을 할 수 있다.

다. 공단은 제작공정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