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용 드론 구입 규격서>

<Ⅰ><>< 드론 규격서#1>

<품 명><초경량비행장치(드론)><수 량><1 대>

<용 도>< 농지 전수조사 등 농지 현장에서 정사 영상 촬영, 필지 경계 확인 이용․경작현황 조사 등 다양한 항공 조사 업무에 활용 >

<인용, 규격><○ 본 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항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내 적합성 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자료 제출 -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사의 정품 공급 및 사후관리 가능 여부 증빙>

<규격, 제원><○ 기체 - 농지 현장조사 및 항공촬영 업무에 적합한 회전익 드론이어야 한다. - 현장 휴대, 차량 이동, 반복 운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실운용 기준 30분 이상 비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농지 현장 운용에 필요한 내풍성, 온도 대응성 및 기체 보호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우천 직후, 먼지, 흙, 습기 등 야외 환경을 고려한 방수․방진 성능 또는 동등한 보호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동비행, 수동비행, 임무비행 등 현장 상황에 따른 비행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 카메라(센서 패키지) - 정사영상 제작 및 농지 현장 판독에 적합한 고해상도 광학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농지 경계, 작물 상태, 시설물, 이용현황 등을 식별할 수 있는 40MP급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영상판독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광각 촬영과 원거리 세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능은 일체형 또는 교체형 센서 방식 모두 허용한다. - 정지영상 및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JPEG, MP4 등 범용 파일 형식으로 저장 가능하여야 한다. - 정사영상 제작 소프트웨어를 활용 가능한 위치정보, 고도정보, 촬영시각 등 이미지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필요 시 망원, 열화상, 저조도 촬영, 거리측정 등 임무센서 확장이 가능하거나 동등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규격, 제원><○ RTK/PPK 모듈 - RTK, PPK 또는 이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