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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대곡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보수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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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 용역명

❍ 대곡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보수공사 감리용역

▢ 사업목적

❍ 본 감리용역 과업지시서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동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동법시행규칙19조의2 (공사감리업무)에 의한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공사감리 업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함.

▢ 일반사항

❍ 건축법 및 본 과업지시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 본 공사는 건축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특성상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비상주)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본공사 기간 변경 시 감리용역 기간도 변경

▢ 수행절차

❍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의 시작부터 준공까지 과업지시서, 감리용역 입찰안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발주자가 제공하는 각종 절차서 등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과업지시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의무를 이행한다.

❍ 감리원은 기성검사,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 발주처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요청 시 행정적,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의 범위

❍ 용 역 명 : 대곡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보수공사 감리용역

❍ 감리대상 공사규모

- 급식실 및 학생식당 1식

▢ 과업의 내용

❍ 용역의 범위

① 과업목적물 시공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 ․ 확인

②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③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