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용 드론 구입 규격서(3종)><Ⅱ><>< 드론 규격서#2>

<품 명><초경량비행장치(드론)><수 량>< 대>

<용 도>< 농지 전수조사 등 농지 현장에서 정사 영상 촬영, 필지 경계 확인 이용․경작현황 조사 등 다양한 항공 조사 업무에 활용 >

<인용, 규격>< 본 장비는 다음에 열거하는 항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KC) 인증 또는 국내 사용 가능성 증빙 제출 - 제조사 또는 공식 공급사의 정품 공급 및 사후관리 가능 여부 증빙>

<규격, 제원><○ 기체 - 농지 현장조사 및 항공퐐여 업무에 적합한 회전익 드론이어야 한다. - 현장 휴대, 차량 이동 및 반복 운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실운용 기준 30분 이상 비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현장 운용에 필요한 상승․하강․수평비행 성능과 내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국내 항공안전 관련 운용기준에 따른 비행고도 및 임무비행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동비행, 수동비행, 임무비행 등 현장 상황에 따른 비행방식을 지원 하여야 한다. ○ 카메라(센서 패키지) - 정사영상 제작 및 농지 현장 판독에 적합한 고해상도 광학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 20MP급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영상판독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광학 촬영과 원거리 세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일체형 또는 교체형 센서 방식 모두 허용한다. - 정사영상 제작 시 영상 왜곡 저감을 위해 기계식 셔터, 글로벌 셔터 또는 이와 동등한 촬영 안정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동촬영 임무 수행에 적합한 연속 촬영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JPEG, DNG(RAW), MP4 등 범용 파일 형식 중 2개 이상을 지원 하여야 한다. 촬영 이미지에는 위치정보, 고도정보, 촬영시각 등 후처리에 필요한 메타데이터가 기록되어야 한다.>

<규격, 제원><○ 거리측정 및 보조센서 - 필지 경계 확인, 지장물 확인, 현장 위치확인 등을 위한 거리측정 또는 위치확인 보조 기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