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26년 수로교 정밀안전점검)

2026. 07.

<><영산강사업단 유지관리부>

2026년 수로교 정밀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수로교 정밀안전점검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의 개요

<교 량 명><소 재 지><교 량 제 원><준공 년도><설계 하중><비고><연장(M)><폭(M) 높이(M)><구조형식>

<수로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230><12.5><IPC거더><202013년><DB-24 DL-24><정밀>

나.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부재명><정밀안전점검>

<주요 부재><상부구조><IPC거더><○><하부구조><교대(역T형), 교각(T형교각식)><○><받침><탄성받침><○><신축이음><NMC(뉴모노셀)><○><기초형식><교대(말뚝기초), 교각(말뚝기초)><○>

다.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6.8.31까지

1.4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선택과업_필요시)

5) 보수․보강방법

6) 종합보고서 작성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휴일작업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해야 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