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터골 외 4지구 지하수 현황조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과 업 내 용 서
제1조 적용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절터골 외 4지구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현황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절터골 외 4지구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한 지하수 현황조사 용역의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과업의 범위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12조 제2항에 의거 현황조사 결과 작성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제4조 과업의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를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업 시행 전에 감독원으로부터 현장조사 대상 관정을 확인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측정장비를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조사토록 한다.
제5조 현장조사 책임자
가. 현장조사 책임자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로서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수행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자로 한다.
※ 현장대리인의 자격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의거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가) 해당 직부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용역)와 같은 종류의 공사(용역)현장에 배치되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현장조사 책임자는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