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냉동탑차) 구매에 따른 -

시 방 서 및 규 격 서

본 시방서는 강릉시수협 냉동탑차 구매로 “강릉시수협(갑)”이 “납품업체(을)”에게 요구하는 물품 구매·납품에 따른 계약사항 및 제반사항 등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일반사항

1. 공 고 명 : 강릉시수협 냉동(저온)차량 구매

2. 입찰품명 : 5.5톤 냉동탑차 1대

3. 기초금액 : 금일억육천오백이십만팔천사백원정(165,208,400원)[부가세, 탁송료, 부대비용 등 포함]

4. 납품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강릉시수협이 지정하는 장소

5.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자동차 출고 지연 시 갑과 상의하여야 하며 납품기한 연장 불가

6. 물품사양 : 세부 장비내역, 납품 범위는 “규격서”에 따른다.

7. 특수조건

가. 물품 계약 및 납품에 따른 모든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갑”은 납품하는 제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을”(납품업체)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해석에 따르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마. 제품 운반․납품 시 “을”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신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을”은 납품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 완료해야 하며, 정상 운행 되도록 해야 한다.

사. “을”은 납품제품에 대하여 향후 교육 등 모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시험운행 및 검수

가. 시험운행 및 검수 대상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한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