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유의서

(전자입찰)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서강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아래 소정의 방법으로 본교 입찰시 등록 장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양식) ><1부><입찰참가서류 제출시한까지 전자입찰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제출>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예정금액의 5/100이상)><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1부>

<바.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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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1부><응찰(전자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제출> ※ 사본은 원본대조 필 하여야 함

제 3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으로 본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증증권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 4 조 (입찰) ① 입찰은 입찰참가 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낙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참가신청서의 기명날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