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침 서

「서남센터 A급 기체(소화가스) 유량계 교정검사」

1. 일반 지침서(공통)

2. 특별 지침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운영본부 서남공정제어팀

1. 일반 지침서(공통)

1-1 적용 범위

본 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A급 기체(소화가스) 유량계 교정검사」건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본 지침서 범위 이외의 경우는 특별 지침서, 관계 법규에 적용한다.

1-2 법규 준수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규정「한국인정기구(KOLAS) 검사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시행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 확인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전 반드시 계측기의 설치상태, 측정방식 등을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맞추어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측기의 원활한 측정 및 정도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 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밀한 비교측정을 시행한다.

나. 현장 비교측정은 유효기간 이내의 공인기관 인정서에 공인된 측정기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해당하는 기기를 사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그 외 시험 및 검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수행 기한

본 용역의 수행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정도검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시방서, 설치조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정도검사 후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 재교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