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잔여 기반시설 공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규칙별표3〕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경상남도 공고 제2025-1795호, 2025. 8. 11.)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에 의하여 경상남도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시에 이 기준을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