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도평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중식(도시락)
공급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도평초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돌봄교실 중식(도시락) 공급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학교”가 돌봄교실 중식(도시락) 운영에 있어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중식(도시락) 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식단표 및 단가)
"계약상대자"는 중식(도시락) 식단표를 1주일 이상 단위로 작성하여 급·도시락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고, 해당 식단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과정 및 기타 계약상대자 사정에 따라 품목을 추가 변경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품목은 동일 제품군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제4조(운영 기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중식(도시락)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중식(도시락)을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단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 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중식(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중식(도시락)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44시간 이상 –18℃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⓶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