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의 계 약 사 유 서
1. 근거 법규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요기관 의견
금회 실시하는 회야정수장 전오존발생기 구매 설치 사업은 공개경쟁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회야정수장 전오존설비에 오존발생기 및 부대설비를 추가하는 사업임.
기 납품하여 가동중인 전오존설비는 그대로 활용하되, 기존 전오존설비에 추가되는 오존발생기는 연동 및 자동 운전시스템 상호연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향후 기존설비와의 상호연동 하자 발생 시 하자 범위 및 구분에 대한 불분명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존 전오존설비 공급사와 수의계약하고자 함.
3. 우리청 검토 의견
본 물품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공급 및 설비확충을 위해 (주)파오(214-81-25580, 대표자 송원기)와 수의계약으로 구매 추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