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하도급계약 및 노무비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급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의 전가․부담, 하도급대금의 감액,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최근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은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공개견적 안내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