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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카메라설비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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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1 감시카메라설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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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시카메라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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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원거리의 관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 및 장소의 관찰, 다수인의 동시관찰, 집중적인 관찰 및 감시용 등이 감시카메라설비공사에 적용한다.

시스템 개요

(1) 본 시스템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수로부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위상태 및 시설물상태 등을 실시간 감시․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영상신호(NTSC)를 디지털로 변조하여 압축․전송․저장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2) 인터넷, 무선 LAN 등 유․무선 전송매체를 활용하는 양방향 원격 영상전송 시스템으로서, 각 현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제어하여 영상을 전송하고, 전송된 영상을 데이터로 관리가 상시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국제표준프로토콜(RTSP, ONVIF) 제공으로 이기종간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현장감시 및 도난방지 등 방범기능강화를 위하여 FHD급(200만화소급)이상의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중앙관리소 및 현장원격소별 통신망 상태를 고려하여 화질 등을 효율적으로 설정하여야한다.

(4) IR(적외선) 감시기능 등 부가기능 탑재여부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 한국산업규격(K.S)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한국전력규정(EBS) 및 공급약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