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의한 계약문서의 일부로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10. 1. ~ 2028. 9. 30.까지로 한다. 단, 정부의 의료(약가 등)정책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납품 및 지체상금)
① 계약된 물품의 납품은 소속담당 직원이 기본계약 조건범위 내에서 납품지시를 하는 홈페이지(HLS물품조달시스템: hls.cnuh.co.kr)의 납품지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납품한다. 다만 필요시 소속 담당직원의 별도요청 (전화, FAX)에 의해 납품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본원의 발행일자 + 1일 내(working day 2일)에 납품서(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직접 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납품기한은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2시간 이내[야간, 주말(토,일), 공휴일 포함] 응하여야 한다.
③ 납품하는 의약품은 검수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상 확보되는 의약품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유효기간 1년 미만’ 별도 표기하고
약품교환 또는 반품에 대해 본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평일 정규 업무 시간 및 야간, 주말(토,일), 공휴일 납품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
정하여 상시 가능한 연락수단을 병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지체 납품할 경우(긴급을 요하는 경우 포함)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계약자는 계약된 약품의 안전재고량(최소 1개월분)을 확보하여 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재고량에 관한 사항은 추후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⑦ 병원에 납품하는 모든 품목은 매월 1일~말일까지 입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