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목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 수산거점컴플렉스센터, 해양경제교류센터 지반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한국어촌어항공단
제1조.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조사 시행자에게 지반조사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업의 범위
별도 제시하는 지반조사 업무량과 이에 수반되는 제시험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제3조. 과업의 준비
가) 조사자는 과업 시행 전에 조사공의 위치를 확인 받아야하며 현장 위치확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나) 조사자는 본 과업 수행용 장비를 지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장비투입에 소요되는 진입로 설치, 작물보상 등의 비용은 조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조사자는 본 과업수행 전에 공정계획표를 감독원 경유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조사자는 본 현장조사 수행 전에 제체와 하류사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하여 물리탐사자료 해석과 시추위치 선정에 활용해야 한다.
제4조. 과업수행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토질·지질분야 활동주체로 신고한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거 토질·지질 기술범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업체로 한다.
제5조. 과업수행
가) 현장조사 책임자(현장대리)는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1인 이상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조사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 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용역관리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은 감독원의 지시 하에 실시하되 제시험은 한국공업규격(KSF)에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다) 각 조사공의 작업종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계획심도까지 찬공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장비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