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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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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산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가. 용 역 명 : 산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일원
다. 사업내용
○ 산양면 활력센터 조성, SW(중심지, 배후마을)
○ 총사업비 : 11,361백만원
3. 과업의 배경
가. 기초서비스 거점기능 회복·강화와 동시에 배후마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거점-배후마을간 연계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생활의 질적향상 도모와 활력을 창출하고, 공공서비스로의 보편적 접근성을 확대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의 다양성 확보, 전문성 제고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외주용역 시행, 지역개발 민간업체 육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기관)의 참여를 통한 공조 체계 구축
4. 과업의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