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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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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명
1.2 과업의 목적
1.3 용어의 정의
1.4 과업의 위치
1.5 과업의 내용
1.6 과업의 기간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2.2 기술지도계약
2.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2.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2.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2.6 보안 및 비밀유지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Ⅰ. 총 칙
1.1 과업명 : 신용산초 외 3교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1.3 용어의 정의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나.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안전조치 등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다.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라.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을 말한다.
마.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