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지구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인허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7.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Ⅰ. 개발행위 인허가
제1장 과업의 총칙
1. 개 요
가. 목적
본 과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이평지구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인허가 용역을 수행 하고자 함.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1) 개발행위 관련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에서 시행하는 본 이평지구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전·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자료 제출 및 하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및 설계용역 진행 지연 등으로 인해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역금액 변경 없이 과업기간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설계용역을 추진함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세 과업범위는 용역수행지침에 따르며, 그 외에는 발주자(설계사 협의) 지시에 따른다.
1) 개발행위 허가
2) 개발행위허가 규모초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산지전용 허가
4) 훼손지 복구설계 승인
5) 산림조사서(표고분석, 경사분석) 작성
6) 농지전용 허가
7) 기타 동 용역에 수반되는 필수사항 등
나. 태양광발전사업 전기 세부설계에 필요한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자료(측량자료,도면, 내역서 등)는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토목관련 업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이평지구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인허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