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가온중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업체 선정 규격 제안 요청서>
1. 추진배경
- 본교 급식실 조리실 바닥 보수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기간동안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 권장 기준량에 맞춰 영양적이고 균형 있는 급식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여 급식하고자 함
2. 위탁급식 인원 및 급식예정금액
(단위 : 일, 명, 원)
<납품기간><구분><예상급식 일수><급식예정인원><급식단가><예상소요액>
<2026.8.10. ~ 2026.9.2.><학생><중식><17><750><7,200><91,800,000><교직원><중식><17><10><7,920(부가세포함)><1,364,400>
<합 계><><><><93,146,400>
※ 학생 중식단가가 7,200원보다 높은 경우 인천광역시 무상급식 지원계획 단가인 7,200원으로
계약하여야 함.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계획)
※ 급식단가는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운반위탁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포함 가격임.
※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학교급식법 제4조),교직원 부가세 별도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등교인원의 감소, 현장체험학습, 장기결석,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비는 식수에 따라 계산함.
※ 교직원은 2026.7.13.일까지의 희망조사로 희망자만 급식을 실시하여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 5일 전에 예고한 경우 급식인원 변경 가능함.
※ 1인당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HACCP인증품 등 친환경 식재료구입비(식품비) 360원을 포함하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납품증명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위 인원기준에 의하여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산출내역을 제출.
※ 급식 중에 급식의 위생 및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이 경